미납세금 이자율 4분기 7 →8% 인상…IRS, 과다납부도 8% 적용
국세청(IRS)이 미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율을 인상한다. 지난 25일 IRS는 오는 4분기(10월 1일)부터 과소 납부한 세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각각 전 분기 대비 1%포인트씩 올린다고 밝혔다. 일반 납세자들은 3분기 7%였던 이자율이 8%로 인상된다. 이자는 복리다. 반대로 내야할 세금을 더 많이 낸 납세자들의 경우, IRS는 상향 조정된 이자율(8%)을 적용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준다. IRS는 분기연방이자율(AFR) 기준으로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을 분기마다 새로 발표하고 있다. 이에 따라 일반 납세자는 4분기부터 단기 AFR에 3%포인트를 더한 8%가 적용되는 것이다. 법인의 경우엔, 일반 납세자보다 더 복잡하다. 과소와 과다 납부와 미납과 과납 규모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기기 때문이다. 법인이 내야할 세금보다 더 적게 낸 과소 납부 시에는 AFR에 3%포인트가, 더 납부한 경우라면 AFR와 2%포인트를 더한 이자율이 4분기부터 적용된다. 즉, 과소 납부 법인은 세금에 대한 이자율이 7%에서 8%로 오른다. 반면,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법인은 세금에다 8%가 아닌 7%의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. 이에 더해, 과소액과 과다액에 따라서 이자율 역시 다르다. 이 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이자율이 AFR에 5%를 더한 이자율이 적용된다. 이는 10만 달러 미만 법인보다 2%포인트가 더 높다. 또한, 과납 금액이 1만 달러를 넘으면 IRS는 기존 4.5%에서 1%포인트 오른 5.5%를 적용해 반환할 계획이다. 우훈식 기자 [email protected]미납세금 과다납부 미납세금 이자율 미납 세금 과소 납부